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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확인 및 신청 알아보

서브서브 2024. 2. 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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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양육수당이란?

   - 가정양육수당이란 어린지입,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경우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정책중 하나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원 보장)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129)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

● 선정기준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 내용 (지원금액)

   -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원을 지원하며 상세 내용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 부모급여 도임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1)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지급

      -> 0개월~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23개월 : 150,000원 지원

     -> 24개월~ 86개월 미만 (취학전) : 100,000원 지원

   2)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 0개월 ~35개월 : 200,000원 지원

     -> 36개월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3)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 0개월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23개월 : 177,000원 지원

     -> 24개월 ~35개월 : 156,000원 지원

     -> 36개월 ~47개월 : 129,000원 지원

     -> 48개월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 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담당 부서 상담 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https://www.bokjiro.go.kr/)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신청시 필요서류는 신청서와 아동 혹은 부모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하니 준비해주세요~

 

● 부모급여와 중복은??

     - 중복 불가 입니다.

      부모급여가 도입되면서 영아의 가정양육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받을수 있는겁니다.

     만 1세까지는 부모급여를 신청해서 받고, 만2세가 되어 어린이집을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을 하신다면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으로 정부에서 여러가지 복지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찾아보셔서 많은 혜택을 받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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