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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중앙부처 복지사업_금융위원회)

서브서브 2024. 2. 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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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 중앙부처 복지사업중 하나인 개인채무조정 신청법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

  - 채무감면

  -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담당부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1600-5500)

 ** 지원대상은 부채 총액이 5억원 이하 이거나  보증 부채 총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생활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위원회가 상환능력을 인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지원 제한대상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되니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1)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급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2) 재산을 도피, 은익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3)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중인자

   4)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 연체일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1) 신속채무조정(연체기간 0~30일) 30일 이내 연체자를 포함한 일반 채무자

  2)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연체기간이 31~89일 연체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 90일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내용

    1)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지원

      이를 통해서 채무자의 부담없는 상환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습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단위로)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 감면 기준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개인채무조정 신청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

   - 상담예약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 사이버 상담 : cyber.ccrs.or.kr

●개인채무조정 처리절차

 

초기 상담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화정 >> 서비스 지원 

 

 

 

●개인채무조정 신청서 및 추가정보확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036&wlfareInfoReldBztpCd=01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036&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여 

서식 / 자료에 신용회복지원(상담)신청서를 내려받으셔서

미리 작성해보시는것도 도움되 될꺼같습니다.

 

이상

신청방법을 마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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