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이동통신 요금 감면 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시대에 휴대폰 없는 사람이 없고, 없으면 기본 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에 요금 할인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담당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_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이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2% 이하)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 37조 제 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사람
3)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제 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5)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산군경(21),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공부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6)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 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 지원내용
1 )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2)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감면
3)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4) 기초연금 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신청 방법 및 순서
1)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휴대폰☎ 1523 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2) 통신사 대리점 (각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 대리점에 문의) 3) 주민센터 방문하여 문의 4)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이동통신요금감면'검색하여 신청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확정>> 지원
순으로 진행되오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최근 의식주 뿐만 아니라 통신요금까지 오르면서 많은 부담이 있으실텐데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챙기셔서 생화에 보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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