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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영예수당(국가보훈부)지원내용 알아보기

서브서브 2024. 2. 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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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상금으로 매월 지급받을수 있는 지원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꼐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 무공영예수당이란?

    -무공수훈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합니다.

   - 담당부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1577-0606

● 지원대상

   - 60세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지 않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상금: 전,공상군경(지원포함) 및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상이를 입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구녕 등의 자격으로 받는 보삼음

 

● 무공수훈자 란?

    - 전시상황 또는 전투에 참가하여 공적을 세워서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공훈장은 군인과 공무원 저역한 사람만 수여가 가능합니다. (태극 / 충무 / 화장 / 인천 등 5개로 구분합니다)

● 보국수훈자 란?

    평시 국가안전보장에 고적을 세운 경우, 33년이상 근무한 군인이면 수여대상입니다,

    군인이 아니더라도 간첩체포나 무기개발등의 내용으로 수여하능합니다. (통일장 / 군선장 / 천수장 / 삼일장 / 광복장)

 

 

● 무공영예수당 보사금

   훈격에 따라 수당을 차증 지급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 월 지급액입니다.

    - 태극 : 470,000원

   - 을지 : 465,000원

   - 충무 : 460,000원

   - 화장 : 455,000원

   - 인헌 : 450,000원

무공영예수당은 무공수훈자만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기준연령 만 60세 이상)

신청완료 되면 지급일은 매월 15일입니다.

 

● 신청방법

   -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초기상담 및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국가보훈부

http://www.mpva.go.kr 

 

이상으로포스팅을 마칩니다.

나라를 위한 용기와 애국심에 언제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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